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0773621775
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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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톡방에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언급했던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던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단톡방에는 남학생들만 있었고 여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여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지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누군가 들어서 불쾌할 것 같은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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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 이 아니라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비방글을 띄워 놓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메신저 프로필은 누군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올리는 것이고 채팅방보다 더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프로필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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