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문의--
인천에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시아버님께서 남편에서 주려고 하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실경우가 더 유리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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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남편는 3억7천정도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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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양도세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종갑 | 2018-08-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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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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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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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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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2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1억5천만원 과표에 의해 과세하고
공제받으면 4천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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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라면 굳이 증여를 받기 보다는 비과세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아파트와 동층향이 좋은 아파트를 급매로 매수하는 것이 취등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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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주택이 1채 있는 상황이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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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