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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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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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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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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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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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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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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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 )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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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만,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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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문의--
인천에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시아버님께서 남편에서 주려고 하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실경우가 더 유리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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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남편는 3억7천정도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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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양도세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종갑 | 2018-08-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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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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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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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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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2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1억5천만원 과표에 의해 과세하고
공제받으면 4천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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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라면 굳이 증여를 받기 보다는 비과세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아파트와 동층향이 좋은 아파트를 급매로 매수하는 것이 취등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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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주택이 1채 있는 상황이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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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07/21

은계호수공원 최초의 오피스텔. *전용 6평대~9평대, A~I타입 총 9개타입으로 구성,호수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로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도입-> 1~2인 가구가 살기에 최적화 *2년치 임대수익을 우선 보장하는 ‘더블임대보장’을 시행 중

럭스나인 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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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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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업무 3-1,2
사업규모 : B5 ~ 8F / 1동
대지면적 : 2,878.00㎡ (870.60평)
연면적 : 25,882.47㎡ (7,829.45평)
지역지구 : 시흥 은계지구 업무용지
사업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299실)
건폐율 : 69.82% ( 법정 : 70% )
용적률 : 498.47% ( 법정 : 500% )
주차대수 : 341대 (오피스텔:299대 / 근리생활시설: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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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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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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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공원(예정) 앞 시흥은계지구업무용지에 위치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로 오피스텔(지상4~8층) 299실과 상업시설(지상1~3층) 116실로 구성
*은계호수공원 최초의 오피스텔.
*전용 6평대~9평대, A~I타입 총 9개타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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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로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도입-> 1~2인 가구가 살기에 최적화
*2년치 임대수익을 우선 보장하는 ‘더블임대보장’을 시행 중
*공실률제로(오피스텔 공급부족/택지지구내 최초오피)
*실투자금 3천만원대
*무제한 전매가능(조정지역 제외됨)
*중도금 60%무이자
*피트층 특화설계(복층구조)
*풀옵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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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상업지역 상권의 입지환경
*인근에 시흥센트럴돔 그랑트리캐슬, 롯데마트 등 대형 상권 형성 예정 ->시너지 효과 기대
*은계호수공원(예정)과 오난산근린공원을 연계하여 개발되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 구축
*새롭게 조성되는 주변의 녹지공간으로 인한 높은 생활인프라가 형성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면 역세권 입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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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5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인접
[입점확정] -> 공실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상업시설의 경우 KL그룹이 10년 임대 확정
*2층 키즈아카데미 입점 확정
*3층 전문 메디컬 센터 입점 확정
[교통] -> 주변의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
*서해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KTX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
*서울외곽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인천산업도로 등 인근 주요 도시 접근 수월
*소사~원시선의 개통으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 ->광역교통망 구축
*확정단계의 안산~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또한 좋은 호재
*제2경인선과 인천2호선연결(예정) 이 구축되면 앞으로의 더 확대되는 교통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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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수요] -> 신도시의 탄탄한 배후수요
*인접한 업무지구 및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예정) 사옥 신축으로 인한 배후수요
*시흥 광명테크노밸리의 조성과 시흥 북부권 약 10만명의 고정수요
*시흥 은계지구의 약 3만의 배후단지까지 ->현재 3만4000여 가구의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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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는 은계지구 외에도 목감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3만 4000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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