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5, 2023

「형법」에 따른 폭행죄----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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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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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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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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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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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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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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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왜 쳐다 봐! 눈빛이 영.." 이 핑계로 약한 사람만.. -----------

https://www.youtube.com/watch?v=r0VZUU0JvlE&t=96s

길가던 여성 또 '묻지마 폭행'…"여자친구와 헤어져서" ----------------

https://www.youtube.com/watch?v=VPE5osZxIow&t=13s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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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수유역 공무원 폭행한 20대, 1심 실형 선고-------

https://www.youtube.com/watch?v=_TTIdaqvpVs

이웃집 여성 무차별 폭행‥CCTV 막아서기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o97WHqUl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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