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7, 2019

양도소득세 ​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 포함
▶ 거주기간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 )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만,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Wednesday, August 14, 2019

사업부지: 경기도 군포시 송정지구 준주거용지 D1-2,3 블럭 층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콘크리트) 대지: 480py 건설 진행 착공: 2019년 7월말 ~2020년 8월말 완공 예정 ​

군포 비타프라자 상가분양--군포 송정지구 비타 프라자는 그린벨트에 세워진 경력없는 5천 세대의 항아리 상권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인근의 상가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만한 상권
사업부지: 경기도 군포시 송정지구 준주거용지 D1-2,3 블럭
층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콘크리트)
대지: 480py
건설 진행 착공: 2019년 7월말 ~2020년 8월말 완공 예정
군포 송정지구 비타 프라자는 그린벨트에 세워진 경력없는 5천 세대의 항아리 상권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인근의 상가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만한 상권
군포 송정지구 주변 아파트 1만여세대가 배후 세대를 가지고 있고 상권 주변 지역이 생활 밀착형
송정지구와 부곡지구를 연결하는 단하나의 도로중 가장 초입에 위치한 상가
(주변의 지역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
국도 47호선 (안산, 인천, 수원, 안양) 인접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오이도, 금정역, 범계-평촌, 인덕원, 사당) 인접
지하철 1호선 (서울, 수원) 인접
영동고속도로 군포 IC,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남군포 IC 인접
송정지구 초입구의 상권, 3거리 코너의 건물, 버스정류장앞 상권
학교거리와 200m 떨어진 유일한 상가 (PC방, 노래방, 당구장 기타)
(권장업종 및 입점업종)
분양가격은 1층이 평균 2,600만원
2층이 850만원
3층이상은 550만원-700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1층 : 대형마트 입점확정
2층 : 유명 고기 체인점 입점확정
2층권장업종 : 은행, 레스토랑, 한신,중식, 일식 전문점
3,4층 권장업종 :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등등 메디컬센터
5층 권장업종 : 입시전문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유치원, 태권도학원등등
6층 권장업종 : 스크린골프, 헬스장, 스카이라운지, 호프 pc방등등

Sunday, August 4, 2019

부천시청, 롯데백화점,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중심 인근 산업 단지 (오정,가산,부평) 및 부천시 내부 의 공실걱정없는 풍부한 사업체 최대 층고 5.3 M (제조업 특화 설계) 복도 폭 최대 7.4M (화물하역 및 차량간 이동 편리성) 호실 앞 주차 및 하역 공간 완비 건물 바로 앞 공원 조성

부천테크노밸리U1--

[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9-1번지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 공장(지식사업센터),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도로현황 : 북측 15M, 서측 15M, 동측 8M
건축면적 : 6,926.55㎡ (2,095.28평)
연면적 : 106,799.08㎡ (32,306.58평)
건폐율 : 65.13% (법정 69%)
용적률 : 57.78% (법정580%)
지상층연면적 : 79,471.79㎡ (24,121.89평)
용적산정연면적 : 61,656.42㎡ (18,651.07평)
층수 : 지하3층 ~ 지상20층
최고높이 : 68.80M
주차 : 716대 (법정 362.6대) 


 
[평당 분양가]
 
제조층은 지하 460만원 ~ 570만원대  
            지상은 680만원 ~ 700만원대  
사무층은 570만원 ~ 625만원대  


 


[[내용]] ->빨간부분 강조 
7호선 춘의역 역세권과 경인고속도로 인접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접 
송도에서 청량리로 이어 지는 GTX B 노선이 인근에 예정되어 있는 부천의 중심 
부천시청롯데백화점중앙공원종합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중심 
인근 산업 단지 (오정,가산,부평및 부천시 내부 의 공실걱정없는 풍부한 사업체 
최대 층고 5.3 M (제조업 특화 설계) 
복도 폭 최대 7.4M (화물하역 및 차량간 이동 편리성) 
호실 앞 주차 및 하역 공간 완비 
건물 바로 앞 공원 조성 
7층 야외 테라스 공원 완비 
4톤 화물승강기 완비 
소형 호실전용 10평대 )부터 대형 600평 까지 한층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계약금 10% (전매 가능으로 합리적인 투자 
최대 대출 80% 로 부담없는 자가사옥 마련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하3~20층 까지 연면적 32000평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역세권호실 앞 주차가능 호실 마감임박 

소형 사무실 ( 10평형부터 대형평형대를 위한 층 홀딩  

[이미지]
 


 상담 문의---



Saturday, August 3, 2019

2018년 3월경에 모 박람회에 갔다가 수익형 부동산(한옥풀빌라) 분양하는것을 보고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계약분중 해약자 물건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수익형부동산 분양--
2018년 3월경에 모 박람회에 갔다가 수익형 부동산(한옥풀빌라) 분양하는것을 보고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분중 해약자 물건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한옥으로 약 12채 정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수익모델만 보고 계약을 하였으며 중도금까지 납부 하였습니다
계약시 준공은 2018년 말경에 시범운영, 2019년 봄에 본격가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까지 아무런 메세지가 없고 답변도 신통치 않고해서 현장을 가보니...
모든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처음 현장갔을때하고 달라진 부분은 추가 공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택지에 기초공사조금되어 있는것이 전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
잘못된듯한 불길한 생각에 인터넷 조회해보니 부동산P2P금융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펀딩수익율 19% 투자기간 6개월 만기일시상환 이자지급 매월10일
사기아닌가 하는 생각이...분명 공사 대금용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완료 했으며 등기시 대출받아
잔금지급 이런것이 었는데...
회사에 찾아가서 취소하고 싶으니 납부한 모든돈 돌려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겟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두로만...( 계약서 상에는 갑이 을에게 고액의 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조금더 기다려 봐야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찾아가 땡깡을 부려야 할지...
그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 도와주세요